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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누티비 막아라"‥'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제2의 누누티비 막아라"‥'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입력 2023-07-31 20:38 | 수정 2023-07-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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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이트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작권 피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징벌적인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기관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문을 닫은 '누누티비'.

    방송사와 OTT가 방영하는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공짜로 볼 수 있어 한 달 1천만 명 이상이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비용도 치르지 않고 무단으로 중계해온 겁니다.

    저작권 피해 규모만 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결국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늘 오전, 국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고 콘텐츠 산업의 과감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콘텐츠 불법 유통을 반드시 근절시키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차단을 위해 거쳐야 하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금의 주 2회에서 상시로 늘리고,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에 둔 서버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자 처벌도 강화됩니다.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물리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상습적인 경우 양형기준을 최고 징역 5년까지 높이는 걸 추진합니다.

    또 공익 신고를 할 경우 최고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성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 정도 하면 (불법 사이트) 대형화는 막을 수 있으니까… 광고 차단과 같은 조금 더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한 고민들도 앞으로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체부는 올 하반기엔 불법 사이트들의 수익원이 되는 광고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 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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