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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이번엔 구속?‥"구속영장 꼼수 재청구" 반발

윤관석·이성만 이번엔 구속?‥"구속영장 꼼수 재청구" 반발
입력 2023-08-01 20:25 | 수정 2023-08-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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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황이라서, 두 의원은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첫 구속영장이 불발된 지 7주 만입니다.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직전 캠프 관계자들에게 자금 마련을 요구한 뒤 6천만 원을 전달받아, 3백만 원씩 스무봉투를, 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 영장에는 캠프 지역본부장용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하고, 3백만 원짜리 봉투 하나를 받은 혐의가 담겼습니다.

    범죄 혐의는 첫번째 구속영장 그대로지만, 달라진 건 국회 회기가 아니란 점입니다.

    첫 구속영장은 지난 5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청구됐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회기 중이 아니어서, 두 의원은 바로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을 구속수사하고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해, 증거도 충분히 보강했다는 입장입니다.

    두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성만/무소속 의원]
    "검찰 스스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주장하는데, 대체 제가 증거 인멸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꼼수 영장을 청구했다"며 "국회의원도 국민으로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법원 심사를 거쳐, 이르면 금요일 저녁, 늦어도 주말 아침에는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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