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런 끔찍한 짓을 대체 왜 저질렀을까, 최씨는 어제 체포 직후 경찰조사에서 "자신을 괴롭혀온 스토킹 조직원들을 살해하려 했다"고 했는데요.
이 말로만 보면 피해망상에 따른 범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반면, 준비과정은 비교적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데, '테러방지법'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사건 직후 범죄심리분석관을 포함한 6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한 차례씩 조사를 받은 최 씨는 전과가 없고, 마약 간이검사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최 씨는 "특정 조직이 나를 스토킹하고 죽이려 한다"며 "조직 구성원을 살해하고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을 스토킹하는 조직원 다수가 서현역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 장소로 택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러나 '스토킹 조직'의 실체가 없어 최 씨의 피해 망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중학생이던 2015년부터 대인기피증 등으로 5년 동안 진료를 받은 끝에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3년 전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조현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았지만 약 복용과 치료는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정신 질환에 따른 걸로 추정되는 범행 동기와 달리, 준비 과정은 치밀했습니다.
범행 하루 전인 그제 집 근처 매장에서 흉기 두 점을 구매했고, 곧바로 서현역을 찾았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일단 오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만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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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유서영
범행 하루 전 현장 방문‥경찰, 테러방지법 적용 검토
범행 하루 전 현장 방문‥경찰, 테러방지법 적용 검토
입력
2023-08-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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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8-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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