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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인격 장애' 진단 무시한 최원종‥정신질환자 범죄 속수무책인가?

[집중취재M] '인격 장애' 진단 무시한 최원종‥정신질환자 범죄 속수무책인가?
입력 2023-08-07 20:31 | 수정 2023-08-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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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현역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의 경우, 정신적 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환자가 거부를 하면 정부가 치료를 강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김민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잔혹한 차량 테러에 이은 끔찍한 흉기 난동.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원종은 3년 전 대인관계나 사회 활동에 흥미가 없는 '조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한동안 약도 복용하고 병원도 다녔지만 "차도가 없다"며 치료를 그만뒀습니다.

    [최원종/피의자 (지난 5일)]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

    최원종의 범행 이튿날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역시,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일방적으로 치료를 외면해 증상이 나빠져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재작년 한 해 퇴원한 중증 질환자 3만 9천여 명 가운데, 한 달 안에 병원을 찾지 않은 환자가 40%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명령하고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2009년 도입됐지만, 자해를 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최원종처럼 진단만 받고 입원 이력이 없으면 이런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백종우/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
    "(조건이었던) 가족 동의는 삭제가 됐는데 자·타해의 행동을 한 중증 정신질환에 입원했던 환자만 대상으로 하게 됐거든요. 굉장히 대상이 협소해진 거죠."

    길거리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도 '사법입원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중증 정신 질환자의 경우, 법원이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김영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강제력이 필요할 때부터 시작해서부터 입원 완료까지 국가 공공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용을 대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법적 판단으로 개인에게 진료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거부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석철/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지역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 정신장애인들은 다 강제 입원시켜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환자의 인권과 공공의 안녕 사이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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