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안전장비 하나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숨진 고 채 상병 사건.
'외압'과 '항명' 논란으로 번지면서 군 당국이 과연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일고 있죠?
최근 사태를 지켜보던 유족들이 해병대를 상대로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해병대는 유족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8일, 해병대 수사단은 고 채 상병 사건 자체 조사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은 조만간 경찰에 사건을 넘기겠다고도 전했는데,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란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 외압'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런 지시를 어겨 보직 해임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3일, 채 상병 유족 측은 해병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유가족이 요청한 서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 등이 담긴 사건 인계서, 경찰에 이첩하려는 자료들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앞서 유가족에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등이었습니다.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한 것이었지만, 해병대는 오늘 이 같은 유족 측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론 설명회 자료라도 일부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병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며 관련 자료들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는 이와 관련해 "수사가 끝나면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은 수사단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던 서류 일부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수사단은 채 상병 사망 원인으로 "사단장 작전지도 간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한 것을 꼽았습니다.
사단장의 압박이 수중 수색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채 상병이 숨졌다는 겁니다.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물론 이종섭 장관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까지 했습니다.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전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입건된 가운데, 국방부는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전 수사단장이 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 윤치영 / 그래픽 : 양귀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홍의표
[단독] 해병대, 채 상병 유족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왜?
[단독] 해병대, 채 상병 유족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왜?
입력
2023-08-16 20:39
|
수정 2023-08-16 23:2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