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수영

[단독] 1,800억 들인 잼버리 시설‥알고 보니 '불법'

[단독] 1,800억 들인 잼버리 시설‥알고 보니 '불법'
입력 2023-08-17 20:32 | 수정 2023-08-17 23:27
재생목록
    ◀ 앵커 ▶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영장으로 사용됐던 새만금 '부지'의 문제인데요.

    정부가 농지 관리 기금을 이용해서 매립해 놓고도 농지로 전환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지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보니 편법을 동원해서 '공유 수면', 즉 바다인 상태를 유지한 건데, 법적으로는 바다 위에서 잼버리가 치러진 셈이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형형색색 텐트가 들어선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

    정부가 농지 관리기금 1,846억 원을 투입해 매립한 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음성변조)]
    "원래 다른 농지 매립사업하듯이 매립사업을 진행했고요."

    8.8㎢, 축구장 1,200개 규모 광활한 부지 위에 4만여 명이 12일간 야영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장, 급식실, 상하수도, 그리고 전기시설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어떻게 이런 시설이 가능했을까?

    제 뒤로 보이는 잼버리 부지는 보기와 다르게 아직 법적으로 '땅'이 아닙니다.

    바다를 다 메워놓고도, 아직 완벽한 준공절차를 다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국가가 주인인 '공유수면', 즉 바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새만금 매립업무 담당 (음성변조)]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 인가는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공유수면인 상태에서 잼버리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땅을 예산을 들인 대로 농지로 변경시키면 농지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과 샤워실, 식음료 판매점은 물론 상하수도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잼버리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조성이 완료됐지만, 이 때문에 농지로 바꾸지 않고 공유수면, 법적으로는 바다로 놔둔 겁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업무 (음성변조)]
    "공유수면이니까 공유수면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공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법 상으로…"

    논란은 3년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요. 잼버리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면서도 이걸 농지관리기금을 끌어다 매립을 한 것이 과연 적절한 의사결정이었는지…"

    감사원이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편법을 동원돼 조성된 부지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전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