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이르면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싸우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해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관련 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에게 교사는 "멈추라"고 말할 뿐 강제로 떼어놓기 어려웠습니다.
자칫 학생의 팔을 세게 잡았다가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지역 교사(음성변조)]
"가해 학생들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 책임을 묻는 거죠. 왜 이렇게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가…"
그러나 2학기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싸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학생은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게 되고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을 내보낼 때는 누가 인솔해 어디로 보낼지 등을 학칙으로 정해두도록 했고,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교장이 이의 제기를 받고 답변하도록 해 학부모의 권리도 보장했습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시게 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수사 담당 공무원의 지침도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회와 여야, 교육 당국은 교권 회복을 위한 4자 협의체를 만들고 국회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민/국회 교육위원장]
"법안들이 약간의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상충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옆에 계시는 우리 여당의 간사님 야당 간사님께서 지혜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부의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면서도 학생 분리 조치와 관련한 인력과 책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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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동혁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밖'으로‥"교권·학습권 보호 계기"
수업 방해 학생은 '교실 밖'으로‥"교권·학습권 보호 계기"
입력
2023-08-17 20:35
|
수정 2023-08-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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