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방부의 조사 발표가 나오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대대장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지 본인 혼자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국방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지만 진실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 조사본부가 순직 사고를 일으킨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건 대대장 2명.
숨진 채 상병이 속했던 포병7대대장과 선임인 포병11대대장입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이들은 마치 상급자에게 승인받은 것처럼 임의로 허리까지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채 상병 부대인 포병7대대장 측은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순직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오후, 경북 예천군 스타디움에 마련된 해병대 지휘통제본부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여단장은 "사단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했다"며, "무릎 정도까지 들어가라고 했다"고 전달합니다.
그러자 포병11대대장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겠다고 지휘통제본부에 요청했고, 윗선의 승인을 받았다는 게 포병7대대장 측의 주장입니다.
국방부 설명과 달리 허리까지 들어가는 수색에도 상부의 승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포병7대대장은 수중수색 작전에 대해 "내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다. 직접 혼자서 지시한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 '무릎'까지 들어가는 수색작업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논란입니다.
합참은 지난달 17일 부로 예천에 파견된 해병 부대를 육군 2작전사령부가 작전 통제하도록 했고, 2작전사령부는 육군 50사단이 이들을 작전 통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작전통제 권한이 해병대 1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조사본부 역시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에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에 대한 기록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재검토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진실을 밝힐 책임은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장동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이덕영
사단장 제외 반발‥대대장 측 "혼자 지시 안 했다"
사단장 제외 반발‥대대장 측 "혼자 지시 안 했다"
입력
2023-08-21 19:45
|
수정 2023-08-21 20:3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