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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KBS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남영진 "부정 사용 없었다"

권익위 "KBS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남영진 "부정 사용 없었다"
입력 2023-08-22 20:23 | 수정 2023-08-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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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주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 이사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한편, 법원에 해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또 6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600만 원 상당의 분할결제가 의심된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행정 처분이 필요한 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 전 이사장은 "만찬에서 좌장으로서 식대를 결제했을 뿐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권익위가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신고자인 KBS 보수성향 노조가 주장한 내용을 당사자 소명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남 전 이사장이 KBS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다며 어제 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오늘은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 모두 이사장이 해임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24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재송부 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5일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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