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생사 여부도 알 수 없었던 미신고 아동들..
일부는 암암리에 매매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돈을 주고 넘겨받은 신생아를 웃돈을 얹어서 한 시간 만에 다시 팔아넘긴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버려진 아기는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됐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병원.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10시쯤, 한 20대 산모가 엿새 전 출산한 아이를 또 다른 2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넘겼습니다.
김 씨는 산모의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줬습니다.
산모는 앞서 인터넷에 "남자친구와의 아이가 생겼는데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김 씨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아이를 데려가 키우겠다"며 산모에게 접근한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이를 건네받고도 곧장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1시 반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 오 모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이의 친모인 척 굴며 3백만 원을 받고 아이를 건넸습니다.
불과 한 시간 반 만에 남의 아이를 사서 웃돈을 얹은 뒤 제 3자에게 되판 겁니다.
심지어 김 씨는 아이를 원하는 오 씨 측과 이전부터 접촉하며 임신부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오 씨가 키우고 있을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 씨는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출생신고를 하려다 여의치 않자 한 달 만에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후 한 달여 만에 세 번 버림받은 이 아이의 사연은 정부의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출생 미등록자들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아이를 받자마자 팔아넘겼던 김 씨.
알고 보니 다른 아동 매매 혐의로 작년 10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동 매매 상습범이란 얘깁니다.
검찰은 김 씨를 구속상태로, 친모와 오 씨 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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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현지
98만 원에 건네받은 영아 300만 원에 넘긴 20대 기소
98만 원에 건네받은 영아 300만 원에 넘긴 20대 기소
입력
2023-08-22 20:32
|
수정 2023-08-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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