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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민원'에 교권보호위 "교권 침해로 고발"

'마구잡이 민원'에 교권보호위 "교권 침해로 고발"
입력 2023-08-23 20:07 | 수정 2023-08-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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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부모가 전교 부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교장과 교감을 아동 학대로 고소하고, 학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행정 심판과 정보 공개를 마구 제기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견디다 못한 학교 측이 교권 보호 위원회를 열어서 교육청에 학부모 고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또다시 행정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학부모 A 씨가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 지난 2월입니다.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규정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행정심판과 정보공개 청구를 무더기로 제기했습니다.

    [서울 00초등학교 교장 (지난 7월, 음성변조)]
    "보복을 위한 허위의 아동 학대 신고잖아요. 이 정도로 악성 민원인은 처음이거든요. 이런 분은 제 교직 평생에…"

    A 씨의 자녀는 결국 재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고, 한 학기 동안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 씨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고, 참다못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학교에 자진 출석한 A 씨는 취재진에게 학교 측이 부당하게 아이의 당선을 취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A씨 (음성변조)]
    "오직 학교 편에서, 학교 관점으로 한 거야. 여론몰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만 반영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A (음성변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당신 나한테 소송 걸려 지금. 너무 편파적이고, '믿지 못할' 일이야."

    앞서 A 씨는 교권보호위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또 청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데 통역사를 섭외해 주지 않았고, 개인 일정이 있어서 교권보호위 개최 날짜를 바꿔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서울 00초등학교 교장 (음성변조)]
    "(A 씨가) 총 6번 문을 노크하고 허락 없이 막 들어오세요. '빨리 끝내라 나부터 하자'고. 진술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위원들도 힘들어하셨죠. (저한테)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교권보호위는 '심각한 교권 침해'가 맞다고 결론 내고, 해당 학부모를 고발할 것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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