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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로 찌르고 16시간 묶어둔' 계모, 살해 아닌 치사죄로 징역 17년 선고

'연필로 찌르고 16시간 묶어둔' 계모, 살해 아닌 치사죄로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3-08-25 20:04 | 수정 2023-08-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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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열두 살 의붓아들을 1년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살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결과인데요.

    숨진 아이의 친모와 아동 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온몸에 피멍, 신체 곳곳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흔적, 12살인데도 29kg밖에 안 됐던 몸무게.

    지난 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우 군의 모습입니다.

    [시우 군 친모 (음성변조, 지난 2월 9일)]
    "너무 야위어 있고 여기 쇄골이 가슴을 뚫고 나올 정도로‥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말랐어요."

    시우 군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건 함께 살던 계모.

    재판에 넘겨진 계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까이 시우 군을 50여 차례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시로 무릎을 꿇린 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숨지기 이틀 전 시우 군은 눈이 가려진 채 의자에 16시간 묶여있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지만, 오늘 1심 법원은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사죄'로 바꿔 인정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계모는 수감 중 출산한 신생아를 가슴에 안고 출석해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대에 가담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도중 일부 방청객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고, 시우 군의 친모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흐느꼈습니다.

    [시우 군 친모 (음성변조)]
    "장시간 감금하고 결박하고 밥도 주지 않고 연필로만 200회를 넘게 다리를 찔렀는데 어떻게 살인 미필적 고의가 아닐 수 있는지‥ 그냥 어떤 살인보다도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었는데‥"

    아동단체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수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시대를 역행하는 아주 후퇴된 판결이라고 봤고요. '재판 과정에서 내가 일부러 죽일 마음은 없었다' 이야기하면 살인죄가 안 되고 치사로 되는 것인가‥"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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