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인데요.
경찰은 석방 이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분홍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그제(26일) 저녁,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했던 30대 남성 정 모 씨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정 씨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모 씨/피의자]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40여 분만에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속상해서 그랬다"며 울먹였습니다.
[정 모 씨/피의자]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할거고 죄송해요."
또 범행을 위해 흉기를 갖고 다녔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모 씨/피의자]
"<흉기 많이 발견되는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요리사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녀요."
법원은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증거가 확보됐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 씨 주변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씨가 온라인 등에 범행 예고글 등을 올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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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나연
"주변에 사람 없어 속상해서 그랬다"‥울먹인 '주택가 흉기난동' 구속 모면
"주변에 사람 없어 속상해서 그랬다"‥울먹인 '주택가 흉기난동' 구속 모면
입력
2023-08-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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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8-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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