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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중해야"‥사실상 반대 급제동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중해야"‥사실상 반대 급제동
입력 2023-08-31 20:15 | 수정 2023-08-3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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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 씨는 정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추진해 왔고,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말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13일 만에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또, 칼부림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바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6년째 집행한 적 없는 사형 대신 20년을 복역해도 풀려날 수 없는 진짜 종신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런데 대법원이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원래 유럽과 미국 각 주가 사형제를 없앤 뒤 대체 형벌로 고안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공동체와 연대를 영원히 끊는 건 위헌이라는 논란도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럽 인권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위헌적이다"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사형제가 있는데, 그 못지않은 처벌을 또 도입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최근 사형시설 점검을 주문하며,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병행하려 한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석방을 없애면 범죄자를 교화시켜 사회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데다, 통계적으로 '엄벌주의'는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유럽 11개국은, 살인이나 테러, 대량학살 등 극히 일부 범죄자만 가석방을 금지한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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