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테러 혐의점이 없는 국제우편물은 119로 신고하는 대신 반송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경우, 해당 우편물 겉면에 '반송 희망'을 적어 우편 반송함에 넣으면 됩니다.
경찰은 최근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대량 발송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불법 마케팅의 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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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세영
소방청 "정체불명 국제우편물, 테러의심 안 되면 119신고 말고 반송"
소방청 "정체불명 국제우편물, 테러의심 안 되면 119신고 말고 반송"
입력
2023-09-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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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9-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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