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보도 당사자인 뉴스타파는 오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취재원과의 돈거래는 저널리즘 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 다만, '해당 보도가 완전히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당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던 여러 방송사들에 대해 심의에 나섰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뉴스타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학림 전 전문위원과 김만배 씨의 금전 거래에 대해 공식사과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금전 거래의 경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면서도, "취재원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전 전문위원과 김만배 씨 간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부분도 사과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외부 조사위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보도의 경위와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장동 사건이 대선의 주요 쟁점이었던 만큼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은 보도 가치가 컸다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보도가 완전 허위라거나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열한 정치공세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인보/뉴스타파 기자]
"조만간 김만배 음성 파일 72분 분량 전체를 공개할 예정인데, 들어보시면 이게 사전에 기획된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취재원과의 금전 거래가 언론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수언론이 15년 전에 위원장 임기를 마친 신학림 씨가 언론노조와 관련 있는 것처럼 왜곡한 부분에는 강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70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며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돼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결국 방심위는 이를 인용 보도했던 MBC와 KBS, JTBC 등 상당수 방송사들에 대해 심의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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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장슬기
"언론윤리 위배‥허위보도는 아냐"‥방심위, 심의 시작
"언론윤리 위배‥허위보도는 아냐"‥방심위, 심의 시작
입력
2023-09-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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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9-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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