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차로와 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전국을 돌면서 6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광주 서구 도심의 한 사거리.
1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합니다.
서서히 회전하면서 2차로로 이동하려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보험처리 결과, 승용차 운전자의 차선변경 위반.
결국 90% 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와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합의금 1천6백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범들이었습니다.
1~2차로에서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물색한 뒤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차로를 벗어나는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 전 교차로 주변을 사전 답사한 이들은 차선을 벗어나는 차량이 나타날 때까지 2차선에서 수차례 좌회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법규상 1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최대용/KB손해보험 실장]
"(교차로를 벗어나면) 우측으로 차가 조금씩 밀리거든요. 그래서 밀리거나 아니면 우측 차선으로 2차선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이제 2차선에서 오던 피의자들이 그대로 속도를 내서 (고의로 박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광주와 대구를 포함해 전국을 돌며 65차례에 걸쳐 6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사기 행각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23살 양 모 씨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보험사기 가담자 7명을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 (광주) / 영상제공: 광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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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송정근
좌회전하다 차선 벗어나면 '쾅'‥보험사기 일당 기소
좌회전하다 차선 벗어나면 '쾅'‥보험사기 일당 기소
입력
2023-09-05 20:30
|
수정 2023-09-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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