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혐의자를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군검찰이 작성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 영장에는 장관이 이같은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주장이 잘못된 거라고 군 당국 스스로 밝힌 셈인데요.
국방부는 잘못 전달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군 검찰은 지난 7월 31일 열렸던 해병대 자체 회의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한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을 군 검찰이 정리한 겁니다.
그동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지난 4일)]
"말씀하신 그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낸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같은 장관의 발언과 반대되는 내용이 군 검찰이 작성한 영장에 담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는 법무관리관 보고와, 이걸 박 대령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지시를 모두 장관 지시로 잘못 이해한 거라면서 혐의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 변호인 (지난 4일)]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넘겨도 되지 않느냐', 이 법을 만든 개정안 입법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거든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소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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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홍의표
뜻밖의 '외압' 실토?‥구속영장에 "장관이 '혐의 특정 말라' 지시"
뜻밖의 '외압' 실토?‥구속영장에 "장관이 '혐의 특정 말라' 지시"
입력
2023-09-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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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9-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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