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에 대해서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을 꺼려왔는데요.
정부 여당이 입장을 바꿔서 보상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은 오현세 씨.
접종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백신 탓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고 오현세 씨 유족]
"아예 진짜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부분은 백신 맞고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뭐 병원에서 얘기해준 건 없고‥"
그동안 백신 접종 뒤 후유증을 호소해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9만 2백여 건.
이 가운데 실제 보상을 받은 건 2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입장을 바꿔 백신 접종과 관련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맞은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지원 대상을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서 접종 후 90일 이내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위로금도 지금의 최대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사인과 관계없이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음성변조)]
"팬데믹 기간 동안 접종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신 분들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정부는 이를 위해 피해 보상·지원 예산으로 올해 6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 영상제공: 故 오현세 씨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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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솔잎
박솔잎
사망 위로금 최대 3천만 원‥'백신 부작용' 지원 늘린다
사망 위로금 최대 3천만 원‥'백신 부작용' 지원 늘린다
입력
2023-09-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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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9-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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