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 피싱 범죄는 중국 같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피해가 접수돼도 수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릴 거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국제 형사 공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검거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4일, 중국 칭다오.
여러 개의 방으로 된 사무 공간에 남성 여럿이 들이닥칩니다.
"움직이지 마!"
방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둘 제압당합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중국인 총책이 모집한 조직원들은 이곳 콜센터에서 검사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범행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 자금 세탁에 사용돼 돈의 흐름을 추적해 봐야 한다'면서, 엉뚱하게도 '가상화폐를 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의자-피해자 전화 통화 (음성변조)]
"형사 사건의 책임도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대포 통장하고는 관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선생님이 증명하고 계시는 거고. 옆에 출금 신청이라고 보이시나요? 이더리움(가상화폐)을 클릭하신 다음에‥"
'서울지방법원 구속영장'이라는 가짜 사진까지 만들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법원 이름도 틀린 데다, 구속영장은 사람이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식으로 당한 피해자는 68명, 피해금은 2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죄 자료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한 뒤 곧바로 수배했습니다.
그러다 일당 중 1명이 치료를 위해 지난달 한국에 들어오면서 첫 검거에 성공했고, 중국 공안 당국과의 신속한 공조로 칭다오 소재 일당 13명을 붙잡았습니다.
[심무송/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 1계장]
"범죄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외에서 범행한다고 해도 검거되지 않으리라는 과거의 안이한 생각은 이제 버려도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11명에 대해 중국 공안에 송환을 요청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석 /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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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정우
'보이스피싱' 중국 범죄 현장 급습‥"국제 공조로 신속히 일망타진"
'보이스피싱' 중국 범죄 현장 급습‥"국제 공조로 신속히 일망타진"
입력
2023-09-07 20:32
|
수정 2023-09-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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