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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는 '중대시민재해'"‥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법 입건

"정자교 붕괴는 '중대시민재해'"‥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법 입건
입력 2023-09-11 20:22 | 수정 2023-09-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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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4월이었죠?

    성남 분당의 '정자교'가 붕괴되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교량의 관리 책임자인 신상진 성남 시장은 그동안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과실 책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교량의 보행로 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앙상하게 뻗쳐 있는 철근에 보도 잔해들이 뒤엉켜 보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지난 4월 5일 오전 10시쯤, 다리를 건너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경찰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했고, 두 달여의 법리 검토 끝에 신 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1명 이상의 시민이 숨지거나, 두 달 넘게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100미터를 넘는 교량을 공중이용시설로 정하고 있는데, 정자교 길이는 108미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어겨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숨진 시민의 유족이 신 시장을 중대재해법상 최고 책임자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민애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성남시장이 정자교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 관련 점검 의무나 확인 의무를 얼마나 다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미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의 실무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작년 상반기까지 재임한 은수미 전 시장도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현직 시장만 우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 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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