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관련 4대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교권 보호 내용이 담겼지만,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의 조항은 여야 의견 차이로 제외됐습니다.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전국 169개 교원단체와 노조는 교권 보호 관련 4대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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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필희
교권보호 4대 개정안 교육위 소위 통과
교권보호 4대 개정안 교육위 소위 통과
입력
2023-09-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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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9-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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