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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타파 동시 압수수색‥"피해자 윤석열 명예훼손" 적시

JTBC·뉴스타파 동시 압수수색‥"피해자 윤석열 명예훼손" 적시
입력 2023-09-14 19:49 | 수정 2023-09-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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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알선업자를 봐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던 건데, 보도를 두고 언론사 두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건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면서 "피해자 윤석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앞.

    제작진들이 '언론자유 수호' 등 문구를 들고, 검찰 수사팀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 침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실랑이 끝에 검찰은 당시 보도를 한 기자들의 자리, 또 뉴스타파 서버에 보관된 보도에 대한 자료들을 압수했습니다.

    상암동 JTBC 사옥, 또, JTBC에서 뉴스타파로 이직한 기자를 포함해 기자 2명 자택에도 수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JTBC는 작년 2월, 뉴스타파는 작년 3월 각각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포함된 수사팀이 대장동 대출 알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이들 보도가 악의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영장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는데, 기자가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혔습니다.

    신학림 전 자문위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보도 대가로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비리 의혹 수사가,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겨냥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최소한 부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보도 경위와 대가관계, 배후 세력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들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묻자,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은 다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수사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한재훈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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