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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10억 원 주식 누락' 사과하면서도‥'법관 주식투자'는 옹호

이균용 '10억 원 주식 누락' 사과하면서도‥'법관 주식투자'는 옹호
입력 2023-09-18 19:53 | 수정 2023-09-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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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부터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현재까지 가장 논란이 된 건 가족 명의로 된 10억 원어치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수년간 누락한 건데요.

    이 후보자는 국회 답변서에서 신고하지 않은 건 "불찰이었다"며 거듭 사과하면서도 법관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수년간 가족 명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세세히 못 챙긴 불찰이 있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와 아내, 또 아들과 딸은, 두 자녀가 10살 내외이던 2000년부터 처가의 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왔습니다.

    현재 가치로 한 사람당 2억 4천만 원어치에 달하지만, 이 후보자는 액면가는 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바뀌기 전, 1인당 액면가 1천만 원 이하 비상장 주식은 신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라고 미처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락 액수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재산 신고를 해 본 판사면 이 정도 금액을 누락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10억 원을 누락한 정치인이 기소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산 증식을 위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지만, 가족들은 최근 5년 동안만 배당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면 법관이 투자한다고 비난받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서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팀장]
    "고위공직자라면 다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청렴성을 이미 위배했다고 보이는 거고,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 후보자가 1987년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 농지를 사 들이며, 농지법을 어겼다는 의혹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등기와 달리 잡종지로 쓰여서, 농민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등기상 농지는 농민만 살 수 있다"며 반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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