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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았다더니, 시누이에게‥' '꼼수 거래' 비판

'주식 팔았다더니, 시누이에게‥' '꼼수 거래' 비판
입력 2023-09-18 20:07 | 수정 2023-09-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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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자신의 배우자가 보유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넘겼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백지신탁'의 취지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김 후보자 부부는 이 업체의 주식을 다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3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지명됐을 무렵, 자신이 보유하던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의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이 됐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겁니다.

    [김 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 15일)]
    "(소셜뉴스) 지분을 절반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지신탁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백지신탁을 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남편도 해당 업체 주식을 함께 갖고 있었고, 이 지분은 가족인 시누이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늘)]
    "(회사가) 적자가 나 있는 상태였었고…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누이가 '올케가 공직에 갔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백지신탁을 하라고 했는데 나라도 떠안아 주겠다'."

    지금은 김행 후보자 부부가 '소셜뉴스'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현재 가치가 100억 원대로 평가됩니다.

    여당 안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공직 기간 동안만 가족에게 지분을 맡겨두는 '꼼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99.9% 회사 주식을 '잠시 맡겨 둔' 것"이라며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수사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시누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이해관계자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2019년까지 소셜뉴스와 전혀 관련 없었다는 시기에도 상당한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한해, '소셜뉴스'로부터 받은 급여만 7천5백만 원입니다.

    김 후보자는 2016년부터 3년간 영국과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연수를 받을 때 예우 차원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 직후, '위키트리'의 정부 광고 수주가 2012년 5건에서 2013년 30건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한재훈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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