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정우

경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영장 신청‥"전례 없는 언론탄압"

경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영장 신청‥"전례 없는 언론탄압"
입력 2023-09-19 19:26 | 수정 2023-09-19 19:47
재생목록
    ◀ 앵커 ▶

    지난달 보도전문채널 YTN에서 '흉기난동 사건' 보도 중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잘못 게시한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위원장이 YTN 임직원을 고소한 지 한 달 만에, 경찰이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송사고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없는 언론탄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0일 밤, YTN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던 중 앵커 뒷 배경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띄우는 방송 사고를 냈습니다.

    YTN은 입장문과 방송을 통해 "PD와 기술 스태프 간 소통 문제로 인한 기술적 실수"라며 사과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지난 11일)]
    "YTN은 다시 한 번 시청자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사과드리고‥"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이 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TN이 "'후보자 흠집내기'에 치중했다"면서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고소 한 달 만인 오늘, YTN 소속 기자 두 명과 그래픽 담당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노조와 기자회는 물론,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한석/언론노조 YTN지부장]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하는 폭력적인 언론 탄압이다."

    기술적 방송 사고에 대한 이례적 강제 수사라는 비판 속에, 경찰은 방송사고의 고의성을 원칙적으로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동관 위원장은 YTN이 잇따라 보도한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며 형사 고소와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