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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해외도 언론사 상대로 가짜뉴스 단속 강화 중?

[알고보니] 해외도 언론사 상대로 가짜뉴스 단속 강화 중?
입력 2023-09-20 19:55 | 수정 2023-09-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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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가짜뉴스 근절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짜뉴스를 신속 심의, 구제까지 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허위보도 매체를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와 국가재난, 금융시장, 그리고 개인에게 치명적인 가짜뉴스는 심의 전에라도 선제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OECD 회원국 사례 등을 참고해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OECD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정부 기관처럼 보이는 건물 옆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이 사진 한 장과 함께 미국 국방부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허위 정보였지만, 빠르게 전파되며 미국 S&P 지수가 한때 0.3% 하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허위 정보가 이슈가 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유럽 국가들의 대응은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지난 2018년 '허위정보 대응 실천강령'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도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옛 트위터인 X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17곳과 검색엔진 두 곳입니다.

    언론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체적으로도 관련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은 소셜네트워크에서 허위정보나 위법적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집행법'을 2018년부터 시행했는데요.

    대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2백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로, 언론보도 형식의 사이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해, 선거 관련 허위 정보 규제를 시행한 프랑스의 '정보조작 대처법' 역시 주요 대상은 언론사가 아닌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입니다.

    [송경재/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언론사 자체에서 생산하는 뉴스가 허위정보나 거짓 정보로 치부될 경우,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미국 사례는 재작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고서는 "거짓 정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및 사실검증 서비스 같은 비영리기관의 자율적인 규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달리, 언론보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가도 일부 확인이 되는데요.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난해 정치인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스페인은 거센 비판이 일자, 국가 안보와 제3국의 선거 개입으로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선거 기간의 허위 정보로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우 / 자료조사 : 도윤선, 김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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