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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영화 방불케 한 추격전·총기 발사‥"물리력 적극 활용하나"

액션 영화 방불케 한 추격전·총기 발사‥"물리력 적극 활용하나"
입력 2023-09-20 20:01 | 수정 2023-09-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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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력 범죄도 아닌 음주운전 도주 차량에, 경찰이 이렇게 실탄까지 발사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진압 조치였음을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물리력 사용을 자제해왔던 경찰의 기조가 실제로 달라지는 건지,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건물의 지상 주차장으로 난입한 음주 차량.

    순찰차가 막아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닥치는 대로 주변 차량들을 부숩니다.

    "야! 내려!"

    삼단봉을 들고 제압하려던 경찰은 결국, 38구경 권총을 꺼냈습니다.

    한밤중 소동에 놀란 주민들까지 몰려들자 신속한 제압을 위해 실탄을 발사한 겁니다.

    [권혁광/출동 경찰관]
    "이제 또 다른 시민분 두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이상 이제 혹시나 인명피해가 날 것 같아서 제가 총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검거까지 6분 사이 경찰관 2명은 각각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씩, 총 8발을 차량 바퀴 쪽에 쐈습니다.

    [권혁광/출동 경찰관]
    "요즘 물리력 대응 훈련을 좀 하고 있어서요‥좀 침착하게 제가 타이어만 노려서 쏠 수 있었던 것‥"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총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인명 피해나 사후 배상 부담 탓에 일선 경찰관들은 총기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잇단 흉기 난동과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지난달 4일)]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지난달 '특별 치안활동' 선포 이후 경찰의 총기 진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지휘부의 독려에 힘입어 실제 사건 현장에서 물리력 사용이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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