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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피해자 "너그러운 양형기준 바꿔야"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피해자 "너그러운 양형기준 바꿔야"
입력 2023-09-21 19:28 | 수정 2023-09-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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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는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작년 5월 새벽, 부산의 한 오피스텔.

    한 남성이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머리를 발로 차 쓰러뜨리더니, 여성을 업고 CCTV 밖으로 사라집니다.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여성은,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수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뒤늦게 붙잡힌 남성은 강간 전과가 있는 32살 이 모 씨.

    성폭행 의혹에 대한 초동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뒤늦게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이 피해자 옷에서 이 씨의 DNA를 발견하면서, 성폭력 시도 정황을 밝혀낸 겁니다.

    항소심은 강간살인 미수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지난 6월 12일 뉴스데스크)]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 범죄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저라도 이성적으로 그 동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환청이 들렸다"며 갑자기 심신미약을 주장하던 이 씨는 "징역 20년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20년형도 범행 동기를 볼 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근 신림동 살인 사건의 최윤종은 이 씨 범죄를 따라 CCTV가 없는 곳을 골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는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올 필요도 없었고 이렇게까지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씨는 또 수감 중 석방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주변에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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