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7년간의 사회적 논의 끝에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2년간의 유예기간도 거쳤는데 의사협회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수술실을 아예 폐쇄할 생각도 있다는 의사들 설문조사 결과도 내놨는데요.
반대로 환자단체는 현재 규정에 오히려 허점이 많다고 비판합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양악 수술을 하다 자리를 비우는 의사.
수술방 3곳에서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다 환자는 방치됐고,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7년 전, 권대희 씨 사망을 계기로 도입된 수술실 CCTV 의무화.
전신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곳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사 1천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열에 아홉은 CCTV 설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은 수술실을 아예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수술실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감소가 심히 우려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을 감시하거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될 거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의사협회는 이 조치가 의사의 인격권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환자단체는 CCTV 설치 규정이 오히려 부실하다고 지적합니다.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촬영이 가능하고, 보관기간도 30일로 짧기 때문입니다.
또 응급 수술 등은 의료기관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치료상 불이익을 입을까. 그래서 선뜻 이제 요청 못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우려죠."
아들의 사망 이후 CCTV 설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 역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고(故) 권대희 씨 어머니 (전화)]
"환자나 보호자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다 지금 제한을 많이 걸어놨고… 문턱이 높다는 거죠."
보건 당국은 현재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앞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이상용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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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소희
시행 첫날부터 "반대"‥수술실 폐쇄까지?
시행 첫날부터 "반대"‥수술실 폐쇄까지?
입력
2023-09-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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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9-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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