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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사건 관련 학부모 수사 의뢰‥학교 관리자 징계 조치 예정

대전 교사 사건 관련 학부모 수사 의뢰‥학교 관리자 징계 조치 예정
입력 2023-09-27 19:21 | 수정 2023-09-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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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대전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대전시교육청이 학부모 두 명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가 근무했던 초등학교 두 곳의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네 명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대전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4년간 학부모 2명에게 모두 16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민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들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차원/대전교육청 감사관]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 학부모 2명에 대해 수사 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하지만 당시 학교장 등의 관리 책임은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요구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사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교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 또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교사를 미처 챙기지 못한 소극적 대응이었다고 두둔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직후 열린 학교장의 동료 장학 역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교권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 대응은 없었다며 당시 교사가 근무한 초등학교 두 곳의 관리자 4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소영/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과연 이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말 적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처벌이 나와야 된다."

    한편 대전 전교조는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7번이나 민원을 접수하는 동안 교육청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도 초등학교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관리한다며 책임을 돌린 건 시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를 교사의 순직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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