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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명 사상'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금고형·집행유예‥유족 '울분'

'55명 사상'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금고형·집행유예‥유족 '울분'
입력 2023-10-06 19:14 | 수정 2023-10-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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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말 55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사고 발생 열 달여 만에 1심 법원이 오늘 화재 책임자들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꽃이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터널 천장에 옮겨붙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터널 안에 가득 차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길은 차량 46대를 태웠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열 달 만인 오늘, 1심 법원은 도로 관리 업체의 당시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직원 2명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상황실 CCTV를 직원 모두 제대로 보지 않아 불이 난 뒤에도 차량들이 터널에 들어가도록 했고, 이후 방재시설 가동이나 대피방송도 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방음터널 소재가 화재에 취약해 피해가 커졌던 점이 참작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화물차의 운전자와 업체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불법 개조한 노후 차량을 과적 상태로 운행했고,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널 내 소화전을 이용하지 않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에게 징역 3년,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음성변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진짜… (운전자가) 차 버리고 저만 살자고 나온 걸 어떻게 이렇게 집행유예를 내려놓고…"

    [희생자 이 모 씨 유가족(음성변조)]
    "적어도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집행유예까지는 아예 상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이준하 / 영상 편집: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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