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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최대 900만 원 휴직급여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최대 900만 원 휴직급여
입력 2023-10-06 19:16 | 수정 2023-10-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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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합계 출산율 0.78명,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의 저출생 현실인데요.

    정부가 대책의 하나로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를 하는 '맞돌봄' 부부에게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고, 그 기간도 기존 석 달에서 여섯 달로 늘어납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년 2월 출산을 앞둔 이 모 씨 부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고민중입니다.

    아기의 애착 형성 시기,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고 싶지만, 당장 크게 줄어드는 소득이 걱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생후 12개월 내, 첫 3개월은 임금의 100%까지로 지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부 동반 휴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 씨/내년 2월 출산 예정]
    "손이 많이 가는 시기는 어린 시기긴 하지만 소득이 저 하나 줄어드는 건 괜찮은데 신랑도 같이 줄어들게 되면 정말 생활비가 타격이 올 정도라서…"

    정부가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첫 달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매월 50만 원씩 올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육아휴직 상태에서 첫 달엔 400만 원, 마지막 여섯 달째에는 900만 원이 됩니다.

    [김지은/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부모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엄마가 6개월을 쓰고 아빠가 3개월을 썼다면 엄마, 아빠 각각 첫 3개월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환 / 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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