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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주식 보유하다‥재산 신고 때만 "주식 2천만원 있어요"

억대 주식 보유하다‥재산 신고 때만 "주식 2천만원 있어요"
입력 2023-10-09 20:09 | 수정 2023-10-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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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10억 원어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었죠.

    MBC가 한 고위 법관의 주식 처분 내역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억대 주식을 보유하며 사고팔면서도 유독 재산신고 날에는 보유 주식 규모가 2천만 원 정도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실제 재산신고날만 넘기면 사실상 감시할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요.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2월 취임한 최모 전 지방법원장.

    법원장이 되면서 재산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석 달 뒤 관보를 통해, 가족이 1천 885만원 주식을 가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1일 한 바이오기업 주식 7천 4백만원어치를 팔았고, 12월 17일, 또 다른 바이오주 1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신고할 땐 없던 주식들입니다.

    6개월 동안 많게는 한번에 억대까지, 모두 296차례 15억원대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수천만원에서 억대 주식을 보유하며 사고 팔기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정기 재산신고 기준일인 12월 31일이 되자, 2천 747만원어치만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3천만 원 넘는 주식을 가지면, 두 달 안에 주식을 팔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재산신고 날만 넘기면 감시할 수단이 없습니다.

    [권칠승/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산 신고 시점에 3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 해에 1년 동안 있었던 거래 내역 자체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 전 법원장은 이듬해에도, 2천 169만원어치 주식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이후에도 한번에 7천만원대 주식을 파는 등 466차례 15억원대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최 전 법원장은 MBC와 통화에서 "아내가 주도적으로 한 일로, 단타매매를 하다보니 거래액이 늘었다"며 "주식을 처분하며 바로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장에서 낙마한 이균용 전 후보자도, 10억원대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판사 시절 35억원대 주식을 갖고 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자신이 주식을 가진 건설사의 재판을 맡았다 논란이 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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