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정혜인

달라진 연금 개혁안 "소득대체율 45%·50% 인상도 검토"

달라진 연금 개혁안 "소득대체율 45%·50% 인상도 검토"
입력 2023-10-13 20:19 | 수정 2023-10-13 22:02
재생목록
    ◀ 앵커 ▶

    '더 내고, 조금 늦게 받자'는 취지의 국민 연금 개혁안을 놓고, 이른바 '소득 대체율'을 아예 언급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게 될지 따져 봤어야 한다는 건데, 정부 자문 기구가 결국 이 내용도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높여 조금 더 내고, 연금 지급 시점도 현재 63세에서 미뤄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만 18개, 목표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걸 최대한 늦추자는 겁니다.

    위원회는 여기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추가로 집어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앞으로 받게 될 연금 소득이 지금 받는 월급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리는 두 가지 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월 1백만 원을 벌던 사람이 40년간 연금을 낸 뒤 연금으로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김용하/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소득대체율)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했을 때 예상되는, 전망되는 재정전망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연금 고갈을 늦추는 것 못지않게 노후 소득의 보장도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입니다.

    앞서 소득대체율 언급을 뺀 초안이 나왔을 때엔 자문위원 2명이 반발해 사퇴했고, 정부도 최종 보고서엔 이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결국 소득대체율 인상안까지 추가되면서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최소 20가지로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안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 논의까지 감안하면 연금 개혁의 동력이 충분할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 남성현 / 영상편집 :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