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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찾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대부분 벌금내고 끝

"내연녀 찾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대부분 벌금내고 끝
입력 2023-10-17 20:13 | 수정 2023-10-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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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구급차를 마치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명을 구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데요.

    경찰도 마찬가집니다.

    해마다 경찰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가 4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내연녀의 행방을 알기 위해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면서, 허위로 가출 신고를 한 50대가 입건됐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울산 경찰청 112 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화.

    "긴급 신고 112입니다. <지금 집사람이 나가고 연락이 안 되거든요.>"

    한 50대 남성이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간 아내가 몇 시간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한 겁니다.

    경찰의 질문이 이어지고

    "혹시 차를 타고 나왔습니까? <앞번호는 잘 모르는데 ****입니다.>"

    그런데 주소를 묻는 질문에 남성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집 주소 좀 불러주세요.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 몇 번인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경찰은 집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연락 달라고 안내한 뒤 연락이 안 된다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전화를 받더니 대뜸 신고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고자는 내연관계였던 사람이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 남편을 가장하여 거짓 가출 신고를 한 겁니다.

    허위신고를 한 남성은 경범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매년 4천건이 넘는 허위신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송준호/울산경찰청 112관리팀장]
    "허위 신고를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한 명에서 수십 명까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경범죄로 입건된 허위 신고자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는데 그쳐 경찰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한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 /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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