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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운전자 할머니에 '혐의 없음'

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운전자 할머니에 '혐의 없음'
입력 2023-10-17 20:34 | 수정 2023-10-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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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서 열두 살 손자를 잃고 입건된 60대 할머니 사건, 기억하시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였던 할머니의 과실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 놨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례적으로 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굉음과 함께 승합차가 빠른 속력으로 내달립니다.

    무려 1km를 달린 뒤 차량은 굴다리 아래로 추락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을 했던 60대 할머니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은 조사 10개월 만인 오늘, '불송치 결정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경찰은 국과수 검사는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과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어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하종선/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걸로 보입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진행한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에서도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바꿨다는 국과수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변속 레버를 조작할 때 발생하는 소리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검찰의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급발진에 대한 형사사건 결론이 났음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어떤 기관이나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것,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것, 종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 양성주(강원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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