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조팀 손구민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방금 손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제시카법'.
'학교 근처 500m 안에서는 못 산다.' 이런 거고 우리 정부도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미국식 거주제한법이 도입될 거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방침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네, 올해 초 한동훈 장관은 간부들에게 이른바 '변태들의 마을'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제시카법'으로 도시에서 밀려난 성범죄자들을 다룬 건데, 그만큼 '제시카법'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방침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제시카법'으로 집을 못 구한 성범죄자들이 노숙자가 되고,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범을 못 막은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땅이 좁죠.
대도시에서 학교 주변 500m, 이런 제한을 두면 사실상 성범죄자들이 도시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자를 그러니까 지방, 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몰아내서 서울 보호법이 될 거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방침이 크게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서울만 보호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마련한 시설에 살게 한다는 건데 일단 어떻게 어떤 시설에 살게 됩니까?
새로 지어준다는 겁니까?
◀ 기자 ▶
새로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쓰거나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자치단체마다 시설을 정한다는 정도의 큰 틀은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더 구체적인 건 말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됐건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학자/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주민들이 과연 존재하는 지역에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어서…"
◀ 앵커 ▶
'성범죄 전력자와 가까이 살기 싫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서 당연한 것 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성범죄 형기를 다 채웠단 말이죠.
그리고 나온 사람들인데 다시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시설 거주는 보완처분이지 형벌이 아니다. 그래서 이중 처벌이 법적으로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일 못 나오게 이 사람들을 가두는 것도 아니고 죄질이 극히 나쁜 성범죄자들만 대상으로 한 데다가 법원의 심사도 받는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주 시설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거주 시설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교정 관련 시설이 아닌 생활형 시설이 명백한 것이어야…"
국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가다듬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생활형 시설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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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손구민
'서울보호법' 우려에 급선회‥그런데 성범죄자 거주시설은 어디?
'서울보호법' 우려에 급선회‥그런데 성범죄자 거주시설은 어디?
입력
2023-10-24 20:10
|
수정 2023-10-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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