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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신주 감전사' 고 김다운 씨‥검찰, '원청' 한국전력에 "무혐의"

[단독] '전신주 감전사' 고 김다운 씨‥검찰, '원청' 한국전력에 "무혐의"
입력 2023-10-24 20:14 | 수정 2023-10-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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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년 전 이맘때입니다.

    전신주 위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

    그 참혹한 죽음이 MBC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김 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물론, 한국전력 역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한전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

    차현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재작년 11월, 38살 김다운 씨는 전신주에 올라갔다 2만 2천 볼트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의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불과 열 달 만에 일어난 사고.

    지켜지지 않은 안전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한전의 근무 지침인 '2인 1조'도 아니었고 높은 곳에서 전기 작업을 할 때 쓰는 사다리차, 이른바 '활선차'도 없어서 전신주에 직접 매달려야 했습니다.

    감전을 막기 위한 절연 장갑도 없이 면장갑을 낀 채 일을 했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하청업체를 비롯해 한전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검찰은 한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한전의 지위가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라는 언급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노동자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사의 '도급인'이라면, 산안법상 책임을 지지만, '발주자'라면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검찰은 한전이 '전기사업자'일 뿐이어서 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공사업자에게 일감을 줘야 하는 '발주자'의 지위라고 봤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한전 측이 주장해온 논리와 일치합니다.

    결국 하청업체들만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다운 씨가 한 작업은 전기공사업법상 '경미한 작업'으로 분류돼 한전이 직접 시공할 수 있고, 사고 전년도까지 한전이 해온 작업"이라며 "시공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서 발주자란 한전과 검찰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하경/유족 측 변호사]
    "이 건설공사는 불과 2020년 말까지만 해도 한전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예요. (한전이) 모든 전문력, 기술력, 자본력을 다 가지고 있는…"

    더욱이 발주자라 하더라도 일감을 외부 업체에 주고 시공을 '총괄·관리'했다면 도급인으로 본다는 법조항과 판례가 있는데도, 불기소결정서 어디에도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노동부와 경찰은 하청업체가 한전의 안전 수칙을 모두 지켜야 하고 작업 시작 전후로 보고해야 하는 등 한전이 사실상 시공 전반을 '총괄·관리'한 '원청'이라고 봤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한전 직원이 현장에서 다운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작업 시작' 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재수사를 해달라며 수원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강종수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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