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천 시간 이상, 20년 넘게 비행기에서 근무하다 위암으로 숨진 승무원에게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 암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동안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 혈액암 등이 산재로 인정 된 적은 있지만, 위암 같은 고형암에 대해 산재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995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객실 승무원으로 일한 송 모 씨.
25년가량의 근무기간 중 절반은 미주-유럽 노선을 다녔습니다.
연 평균 비행 시간만 1천 22시간에 달합니다.
송씨는 지난 2021년 4월 위암 4기 진단을 받았고, 불과 2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53세, 중고등학교 자녀 둘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유족은 '우주 방사선에 피폭돼 암이 발병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누적 피폭 우주방사선량이 기준치를 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규정상 승무원은 연간 6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단축과 연료절약을 위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5배 이상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이 누적 피폭된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비행스케줄을 편성해 왔다"면서 "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 역시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사선량이 과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장거리 비행으로 불규칙한 식생활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암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류현아 노무사]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근로자들 항공 관련된 종사자분들 건강에 대한 예방 대책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주방사선 산재는 백혈병 등 혈액암에 국한됐는데 고형암에 우주방사선 산재를 인정해준 건 송 씨가 처음입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에게 건강상담과 필요한 의료제공을 지원 중"이라며 "우주방사선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해 직원들의 건강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바로잡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2021년 5월 대한항공 승무원의 유방암에 대해서도 산재가 인정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고형암에 우주방사선 산재를 인정해준 것은 송씨가 처음'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