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책상을 싸게 판다고 해서 봤더니 다리는 별도로 사야 한다든지, 삼겹살이 싸다고 해서 봤더니, 최소 1킬로그램은 사야 한다든지, 온라인 쇼핑을 하다보면, 처음보다 많은 금액을 내야 해서, 왠지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 있으시죠?
이런 수법을 통틀어서 '다크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딱히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알아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온라인 쇼핑몰.
600g짜리 추어탕 한 팩을 34% 할인한 7천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한 팩을 사려고 했더니, 5팩 이상 구매해야 한다는 알림이 뜹니다.
또 다른 쇼핑몰도, 삼겹살 100g에 1,380원이라더니 실제로는 최소 1kg 이상 사야 합니다.
모두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설계한 ‘다크패턴’입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총 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다크패턴'은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누적 판매량'을 광고하거나, ‘마감 임박’과 같이 거짓으로 시간제한을 알리는 것도 해당되는데, 소비자원 적발 사례 가운데 각각 1위, 3위로 많았습니다.
또, 책상을 팔면서 상판 값만 표시해놓고, 책상다리는 추가로 돈을 받거나 매진된 상품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제품을 사도록 권유하는 것, 별도 고지 없이 갑자기 약정을 갱신하는 것도 다크패턴에 포함됩니다.
다크패턴 대다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지만 현행법으로 처벌이 힘들어, 온라인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기대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 스스로 상품, 결제정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조민우
영상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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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양소연
'홀린 듯 지갑 연다'‥소비자 기만 '다크패턴' 수백 건 적발
'홀린 듯 지갑 연다'‥소비자 기만 '다크패턴' 수백 건 적발
입력
2023-11-06 20:26
|
수정 2023-11-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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