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길수는 붙잡힌 직후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돈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적인 탈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MBC 취재진은 김길수가 앞서 수감되기 전에 전세임대계약을 맺었고, 세입자가 이사 오는 날짜에 맞춰서 잔금을 받으려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
40대 남성 정 모 씨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던 집입니다.
집을 둘러본 지 3일 만에 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정OO/주택 임차인 (음성변조)]
"지하철이랑도 가까웠고 등기부등본하고 이런 것 확인했을 때 별다른 그런 것도 없었고요. 금액도 다른 층에 비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쌌다고…"
보증금 1억 9천5백만 원의 10%인 약 2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줬습니다.
이후 보증보험 가입과 이사 날짜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임대인은 연락이 잘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달 3일 임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은 건 한 여성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있고, 전화를 못 받는 상태"라며 잔금 처리와 이사 등을 자신과 상의하자는 겁니다.
병원에 있다는 집주인, 그가 김길수였다는 건 다음 날 중개인의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정OO/주택 임차인 (음성변조)]
"부동산에서 밥을 먹다 뉴스를 봤는데 공개수배 사진이랑 계약하러 왔을 때 얼굴 본 거랑 비슷하더래요. 저도 계약 때 얼굴 봤으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임차인 정 씨와 부동산 측은 즉시 김길수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OO/주택 임차인 (음성변조)]
"당장 이제 집을, 짐을 빼야 되는 상황이고, (계약금은) 줘야 받는 상황이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런 경험도 처음이고 막막하죠."
어젯밤 경찰에 붙잡힌 직후 진행된 조사에서 김길수는 "우발적 도주"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대 계약 잔금일이 오는 10일이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이 돈을 받아 장기 도주에 들어가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려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임지환 /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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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송정훈
[단독] '집주인' 김길수, 임대계약 잔금 받으러 탈주?‥세입자 얘기 들어보니
[단독] '집주인' 김길수, 임대계약 잔금 받으러 탈주?‥세입자 얘기 들어보니
입력
2023-11-07 19:53
|
수정 2023-11-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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