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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직접 배상" 확정‥책임자 처벌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직접 배상" 확정‥책임자 처벌은?
입력 2023-11-09 20:39 | 수정 2023-11-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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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안전하다는 광고만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수 천명이 폐질환을 앓게 된 충격적인 참사.

    사태가 처음 불거진 지 벌써 12년이나 흘렀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2011년 알 수 없는 폐 질환의 숨겨진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됐습니다.

    영유아부터 사망자가 속출했고, 업체들은 속속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옥시 제품을 썼던 김옥분씨도 목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가래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2014년 피해자를 4등급으로 나눈 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유력한 1-2등급만 지원한 겁니다.

    김씨는 3등급이었습니다.

    [김옥분/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기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등급을 매겨서는 치료비를 주네 마네…"

    김씨는 제조사 옥시와 판매사 한빛화학에게 직접 배상받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9년의 소송 끝에 "제품 하자가 인정되고, '아이에게도 안심' 같은 표현으로 위험성도 숨겼다"며 5백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책임 여부는, 주성분에 따라 정반대로 갈려왔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쓴 PHMG는 작은 입자가 폐포 깊숙이 들어가는 점이 입증돼,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번 배상 확정판결 역시 PHMG 성분입니다.

    반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쓴 CMIT 또는 MIT는 폐질환과 인과 관계 입증이 부족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선 이 성분도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증거로 채택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유죄가 나온다면, 그 '절반의 책임'을 보다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5천여명 중 절반가량은 CMIT와 MIT 성분을 썼습니다.

    형사소송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집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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