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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철회‥'국회법 90조' 두고 여야 동상이몽

탄핵안 철회‥'국회법 90조' 두고 여야 동상이몽
입력 2023-11-10 19:45 | 수정 2023-11-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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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둘러싼 논란, 정치팀 남상호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남기자,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진 건 따지고 보면 본회의가 민주당의 예상보다 일찍 끝나버렸기 때문인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 기자 ▶

    네 어제 본회의 도중에 국민의힘이 미리 예고했던 무제한 반대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거둬들인 것이 첫 단추였습니다.

    그러면서 쟁점법안에 대한 표결이 순서대로 진행됐고 탄핵안 표결이 가능해지는 24시간이 지나기 전인 1시간 15분 만에 본회의는 끝났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탄핵안 처리 기회를 놓쳐버린 건데, '여당의 수 싸움에 야당이 말렸다.' 이런 평가가 여의도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랬다면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급하게라도 회의장 안에서 탄핵안을 철회하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이번 달 말에 다시 상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논란이 없을 수 있었던 거죠.

    ◀ 앵커 ▶

    결국, 이달 말 탄핵안 재상정이 가능 하려면 '어제 보고한 탄핵안이 오늘 정식으로 철회됐다.' 이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여야가 정반대로 맞서고 있단 말이죠.

    국회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기자 ▶

    의안 철회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90조를 보면요.

    의원들한테는 본인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은 철회할 때에도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단순한 '보고'인지, 아니면 '보고'된 순간 의제가 되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 앵커 ▶

    보고냐, 의제냐, 이게 핵심이라는거죠?

    ◀ 기자 ▶

    그래서 단순 보고라면 민주당 입장대로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제라면 결국 본회의를 다시 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경우 국민의힘 입장처럼 철회가 위법이 되는 거죠.

    ◀ 앵커 ▶

    '철회를 하려고 해도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 이게 여당의 입장이군요.

    이렇게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면 결국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 기자 ▶

    일단 민주당은 국회의 해석에 기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철회를 수용했다는 건 의사국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봤다는 뜻이겠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보고이지 의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4년에도 이번 상황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탄핵안은 아니고 이병태 당시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하루 만에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 앵커 ▶

    해임 건의안이군요.

    ◀ 기자 ▶

    이때는 큰 변수가 있었는데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 앵커 ▶

    이게 1994년이었죠.

    ◀ 기자 ▶

    당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는데, 이 당시 대변인이었던 박지원 고문은 MBC와의 통화에서 그때도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의안 상정이 아니어서 철회가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안보 비상상황이어서 여야가 상호 동의해서 철회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보고였기 때문에 철회 가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철회했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사에 대한 해석 역시 지금처럼 엇갈리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지금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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