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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요청 공식화‥"습관적 거부권 행사"

대통령 거부권 요청 공식화‥"습관적 거부권 행사"
입력 2023-11-10 19:48 | 수정 2023-11-1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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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이들 법안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특정 진영과 거래한 거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한 반면, 야당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할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해놓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건 명분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요청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한 법안이고, 방송3법은 보도를 통해 야당과 좌파성향단체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선거거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반드시 (법안들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주부터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명분 없음을 보여준다며 압박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지 않았느냐며, 법안에 대해 보여온 반대 입장은 '정치쇼'였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주 중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달 말쯤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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