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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엄단 지시에,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 스토킹 처벌"

대통령 엄단 지시에,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 스토킹 처벌"
입력 2023-11-10 20:06 | 수정 2023-11-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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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연이율 4, 5천%의 고금리로 돈을 뜯어내고, 가족까지 협박하는 불법 사채업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며 엄단을 예고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즉각, 과도한 빚 독촉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3050' 대출입니다.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는다는 건데, 연이율로 따지면 4천 퍼센트가 넘습니다.

    법정 최고 이율은 20%, 명백한 불법이지만, 시중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 초년생 등 저신용 취약 계층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합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 쓴 다음입니다.

    자칫 상환 시기를 놓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빚 30만 원이 1년 뒤 1천만 원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 "지옥이 여기구나 느끼게 해주겠다"는 집요한 빚 독촉이 뒤따릅니다.

    [사채업자 전화통화 ('PD수첩', 지난 7월 방송)]
    "XX 열 받네. 얼마나 걸리는데? 아니 XXX아. 너 오늘 안에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체 사진을 찍어 주변에 뿌리거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사채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악질적 범죄"라며 엄단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빚 독촉을 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 1백 미터 이내 접근금지, 문자 전화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검찰에 오기 전 단계에서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 장관은 "구형을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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