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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 징역 25년‥피해자는 이미 사망

6년간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 징역 25년‥피해자는 이미 사망
입력 2023-11-13 21:56 | 수정 2023-11-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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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온 30대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6년 넘게 성폭력에 시달려 왔고, 친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지난 5월, 계부가 재판에 넘겨진 지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17살 학생이던 피해자는 의붓아버지 남 모 씨를 친족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1살, 초등학생 때부터 남 씨에게 성폭력을 당해왔단 내용이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실혼 관계 아내의 딸을 상대로 10여 차례 강제 추행과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이던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권했으며 피해자는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져 병원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최초 범행이 있었던 2016년 친모에게 알렸지만 친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거나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박혜영/서울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
    "친족 성폭력은 대부분, 아이로 하여금 엄마에 대한 충성심‥가정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말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남 씨에게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끝내 이 사실을 모르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남 씨가 구속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피해자는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범죄로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안준혁 / 삽화 : 하상우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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