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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이어 대주주 주식 양도세도 완화?

공매도 금지 이어 대주주 주식 양도세도 완화?
입력 2023-11-14 19:45 | 수정 2023-11-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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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매도 금지에 이어 주식시장에서 정부와 여당이 또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 10억 원 이상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미 여야가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이 역시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이 코스피 기준 1%, 코스닥은 2%를 넘는 경우입니다.

    당정은 이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금을 내야하다 보니 연말만 되면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 27일 하루에만 개인은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연말에 큰 손들이 대주주 물량 회피를 위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고… 50억 정도로 올리게 되면 큰 손들 이탈이 없고 잠재적 큰 손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 입법 없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 양도세의 폐지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지난해 1월)]
    "큰 손, 작은 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야만 거기서 일반 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해 여야가 올해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연기하면서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에 대해서도 합의한 상황.

    정부도 이를 의식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약 1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나온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서현권 / 영상 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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