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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교사단체 "전면 재수사해야"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교사단체 "전면 재수사해야"
입력 2023-11-14 20:03 | 수정 2023-11-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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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경찰의 조사 결과를 들은 교사 단체와 노조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 학교 측의 대응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숨진 교사가 아이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컸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학부모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범죄 혐의를 적용한 데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대진/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교육 활동이라는 것은 공무이고, 이 공무의 집행에 방해되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을 해서…"

    교사들의 교권 보호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대형/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장]
    "교육 현장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원천 차단하려면,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국/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주십시오."

    교원 단체와 교사 노조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숨진 서이초 교사에 대해선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 독고명 / 영상편집 :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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