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현재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식사비의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공식적인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 의견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식사비 기준은 3만 원입니다.
시행된 지 7년, 느슨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장에서 '3만 원'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문종현/식당 직원(서울 여의도)]
"전화로 먼저 물어보긴 하세요. 금액 3만 원 이하의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음식이 많은데 이제 다른 것까지 부수적으로 먹으려면 그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식점 사장님들은 식사비 기준 논의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 손님이 적은 데다 물가는 많이 올라서 3만 원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옥순/식당 사장]
"아무래도 좀 늘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회식도 많이 줄었고요."
[정 모 씨/식당 사장]
"인건비,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지금 추세니까. 법인카드 손님은… 글쎄요. 김영란법 생기기 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배지훈/식당 손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원 오르는 것도 그렇게 뭔가 비도덕적이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하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 사장님은 별 관계가 없고…
[공석연/식당 사장]
"<1인당 3만 원 넘기기는 사실 어때요?> 힘들죠, 회식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저렴하니까."
식사 한 끼 3만 원이 남의 일처럼 들린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윤민제]
"아니, 좀 충분한 것 같은데 점심을 되게 비싼 걸 드시는 것 같단 생각이… 되게 좋은 한정식을 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추석을 앞두고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만 의결한 바 있습니다.
두 달여 만에 다시 식사비 상한을 검토하게 된 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전하며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가 인상과 자영업자 영업이 어려운 상황과 함께 선거를 앞두고 청렴을 강조한 당초 김영란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정지호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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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민형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상한 3만 원에서 올리나‥시민 의견은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상한 3만 원에서 올리나‥시민 의견은
입력
2023-11-14 20:20
|
수정 2023-11-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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